국립공원내 흡연 금지…과태료 50만원

국립공원내 흡연 금지…과태료 50만원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9일부터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외에는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며,취사·야영에 필요한 것 외에는 인화물질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는 공원 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뿐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 위반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