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국립공원 안에도 마을회관이나 도서관이들어설 수 있으며 특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취락지구의 경우 주유소나 노래방,학원도 개설할 수 있다.반면 지금까지 허용되던 유흥주점이나 골프연습장은 열지 못하게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립공원내의 읍면 소재지나 공공시설이 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을 밀집취락지구로구분,금지시설 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안마시술소,유흥주점,투전기업소,교도소,도축장 등은 금지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국립공원내에 들어설 수 없지만 주유소나 접대부를 두지 않는 노래방,학원 등은 밀집취락지구내에 생길 수 있게 됐다.또 취락지구내의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원구역내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입장하는 행위나 계곡에서의 목욕,세탁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은 우선 국립공원내의 읍면 소재지나 공공시설이 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을 밀집취락지구로구분,금지시설 외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안마시술소,유흥주점,투전기업소,교도소,도축장 등은 금지시설로 분류돼 여전히 국립공원내에 들어설 수 없지만 주유소나 접대부를 두지 않는 노래방,학원 등은 밀집취락지구내에 생길 수 있게 됐다.또 취락지구내의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 등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이밖에 공원구역내에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데리고입장하는 행위나 계곡에서의 목욕,세탁행위는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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