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밝힌 우리나라 ‘항공 2등급 하향조정’ 관련 감사결과는 건설교통부 항공국의 허술한 조직과 인력의운영체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책임소재=대기발령 중인 김모씨(전 수송정책실장) 등 모두 6명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건교부는 특히 98년 미국과의 항공운송협정 체결후 지난해 7,8월 미 항공청 직원이 두차례나 방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내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안이하게 판단,올 12월말에야 최종 보완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또 지적사항을 개선키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평가를 연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및 인력관리 미비=항공국장 등 항공업무 책임자가항공업무 외 수송업무를 총괄하는 수송정책실장의 지휘를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항공국업무를 기획실장이 맡는 등 전문성이 무시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건교부는 94년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행정직 출신을 항공국장에 보임하면서 7명이나 교체했다. 특히 국제항공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99년∼지난해 6월까지 5명의 항공국장이 교체돼 보임기간이 최단 24일에 그쳤다.감사원은 개방형 직위로 충원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항공국의 6개 3급이상 보직을 모두 일반행정직으로 채우면서 항공분야에 경험이 일천한 신규 승진자 등을 배치했고,평균 재임기간도 8∼15개월 정도였다.
◆국제동향 파악 미흡=국제항공운수 관련자료 및 정보수집등을 담당하는 국제항공협력관(3급)과 국제항공과는 국제항공 노선확보 및 배분업무에만 치중,급변하는 국제동향 수집·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이 결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등급을 평가하는 미 연방항공청에 그동안 단 한명도 파견 또는훈련을 보내지 않는 등 교류 협력체제가 안돼 있었다.
◆사후관리 및 대책 미흡=건교부는 97년 괌 항공기 추락사고후 대한항공에 특별감사를 하면서 항공법령을 개정하지않고 ‘표준통신 절차'등 세부사항을 마련토록 해 미 연방항공청 등의 지적을 받았다. 또 97년 항공안전종합대책을마련하면서 파견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거나 교욱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개선하지 않으면당분간 1등급 상향조정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기홍기자 hong@
◆책임소재=대기발령 중인 김모씨(전 수송정책실장) 등 모두 6명이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건교부는 특히 98년 미국과의 항공운송협정 체결후 지난해 7,8월 미 항공청 직원이 두차례나 방한,“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미국내 항공기 취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안이하게 판단,올 12월말에야 최종 보완하는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또 지적사항을 개선키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평가를 연기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것으로 드러났다.
◆조직 및 인력관리 미비=항공국장 등 항공업무 책임자가항공업무 외 수송업무를 총괄하는 수송정책실장의 지휘를받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최근 5년간 3차례에 걸쳐 항공국업무를 기획실장이 맡는 등 전문성이 무시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건교부는 94년말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행정직 출신을 항공국장에 보임하면서 7명이나 교체했다. 특히 국제항공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99년∼지난해 6월까지 5명의 항공국장이 교체돼 보임기간이 최단 24일에 그쳤다.감사원은 개방형 직위로 충원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항공국의 6개 3급이상 보직을 모두 일반행정직으로 채우면서 항공분야에 경험이 일천한 신규 승진자 등을 배치했고,평균 재임기간도 8∼15개월 정도였다.
◆국제동향 파악 미흡=국제항공운수 관련자료 및 정보수집등을 담당하는 국제항공협력관(3급)과 국제항공과는 국제항공 노선확보 및 배분업무에만 치중,급변하는 국제동향 수집·분석업무를 소홀히 했다.이 결과 우리나라 항공안전등급을 평가하는 미 연방항공청에 그동안 단 한명도 파견 또는훈련을 보내지 않는 등 교류 협력체제가 안돼 있었다.
◆사후관리 및 대책 미흡=건교부는 97년 괌 항공기 추락사고후 대한항공에 특별감사를 하면서 항공법령을 개정하지않고 ‘표준통신 절차'등 세부사항을 마련토록 해 미 연방항공청 등의 지적을 받았다. 또 97년 항공안전종합대책을마련하면서 파견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하거나 교욱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있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개선하지 않으면당분간 1등급 상향조정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9-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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