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화 2조800억 채무유예

현대유화 2조800억 채무유예

입력 2001-09-28 00:00
수정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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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석유화학 채권단은 27일 구조조정촉진법(구촉법)에 의거해 2조800억원의 현대유화 채권 행사를 한달간 유예시켰다.

지난 15일 발효된 구촉법이 실제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도 다음달 4일 구촉법에 의거해 채무유예를 결의할 예정이다.

현대유화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이날 전체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열어 구촉법에 따른 채무유예 안건을 투표에 부친결과 89.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66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과 7개 운영위원회 멤버 선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유화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가게됐으며 다음달 중순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을 통해 해외매각을 모색하게 된다.

하이닉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내달 4일 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구촉법에 의거한 채무유예및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그러나 신규지원안건은 이날 회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이연수(李沿洙)부행장은 “하이닉스 실사에 착수한 만큼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지원 규모를 재산출해다음달말쯤 다시 안건에 올릴 방침”이라면서 “당초 계획했던 5,000억원보다는 훨씬 많은 1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00억원 유상증자는 미국 테러참사 여파로 투자금융이 원활치 못해 내년초로 미루기로 했다.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현대유화와 달리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시각이 엇갈려 가결요건인 75% 찬성률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구촉법 적용이 부결되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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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주현진기자 hyun@
200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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