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Q&A

민원 중계실 Q&A

입력 2001-09-26 00:00
수정 200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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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숙박업소(3층 건물)를 운영하다가 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4층 증축을 신청했으나 학생 생활지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결됐다.이후 4층 건물을 당초계획보다 1m 낮춰 신청했으나 심의불가 통보를 받았다.건물 바로 옆 2채의 4층 건물은 숙박업소로 지정돼 영업 중이다.형평성에 문제가 없는가.

-충남 청양군 박순권.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숙박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고,학교주변의 학습환경의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감안할 때,부결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구이고 ▲5층까지 건축 가능한 고도제한구역이라는 점 ▲4층으로 증축해도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업소 바로 옆2곳의 숙박업소가 4층으로,심의결과 영업금지가 해제돼 영업 중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원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과 상대방이입게 될재산권 침해 등을 합리적으로 비교,증축이 학교보건위생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6.10.29.선고 96누8253판결 참조).

◆지난 7월 기존 시에 등록된 밴형 화물자동차를 타 시로이전했다.그러나 시는 운송 질서,공공 법질서 문란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밴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유보한 것에 배치된다며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를 반려했다.획일적으로 등록을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경남 진해시 박성진.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6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아울러 밴형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유보,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에 시달한 바 있다.

그러나 타 시에 이미 등록돼 있던 차고지 시설을 법적 등록기준을 갖추고 단순히 장소만 이전하는 것인데도,특별한기준 없이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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