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가 지난해 5월 긴급체포된후 하루만에 석방돼 결국 무혐의 처리까지 받은 것은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부당한 개입’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임 고검장은 22일 오후 2시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에 출두,8시간30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귀가길에나선 임 고검장의 표정은 붉게 상기돼 있어 조사의 강도를짐작케 했다.
그렇다면 임 고검장은 어느 선까지 개입한 것일까.임 고검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지난해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씨 관련 전화를 받은 뒤 3차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잘 검토해 처리하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압력성 전화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고검장과 이씨의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임 고검장이 의심받는 정황이나 단서는 크게 3∼4가지 정도.
우선 임 고검장은 지난해 이미 이씨를 향우회 등에서 여러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임 고검장이 이씨와 D대학특수대학원 동문이라는 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있는 대목이다.임 고검장 5촌 조카가 99년부터 1년여간 이씨 계열사에 근무한 것도 밝혀졌다.
임 고검장은 특히 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돌려보내고도 관련 내용을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감찰본부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임양운 광주고검차장,특수2부 검사들의 진술과 이용호·여운환씨의 주장을비교 분석한 뒤 임 고검장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고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황으로 보아 임 고검장과 이덕선 당시 특수2부장 라인이 이용호씨석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검장의 처리 방향은 대체로 세갈래로 예상해 볼 수있다.▲부당한 사건 처리로 중징계하는 방안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 ▲자진 사퇴 등이다.물론 임 고검장이 이씨로부터 별도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는 또 다르다.
임 고검장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개입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하 검사에게 이씨를방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요구했다면 사법처리가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징계하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홍환 박록삼기자 stinger@
임 고검장은 22일 오후 2시 특별감찰본부(본부장 韓富煥)에 출두,8시간30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귀가길에나선 임 고검장의 표정은 붉게 상기돼 있어 조사의 강도를짐작케 했다.
그렇다면 임 고검장은 어느 선까지 개입한 것일까.임 고검장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 “지난해 김태정(金泰政)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씨 관련 전화를 받은 뒤 3차장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잘 검토해 처리하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압력성 전화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 고검장과 이씨의 관계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임 고검장이 의심받는 정황이나 단서는 크게 3∼4가지 정도.
우선 임 고검장은 지난해 이미 이씨를 향우회 등에서 여러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임 고검장이 이씨와 D대학특수대학원 동문이라는 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있는 대목이다.임 고검장 5촌 조카가 99년부터 1년여간 이씨 계열사에 근무한 것도 밝혀졌다.
임 고검장은 특히 지난해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돌려보내고도 관련 내용을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감찰본부는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임양운 광주고검차장,특수2부 검사들의 진술과 이용호·여운환씨의 주장을비교 분석한 뒤 임 고검장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 고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주변 정황으로 보아 임 고검장과 이덕선 당시 특수2부장 라인이 이용호씨석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임 고검장의 처리 방향은 대체로 세갈래로 예상해 볼 수있다.▲부당한 사건 처리로 중징계하는 방안 ▲직권남용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 ▲자진 사퇴 등이다.물론 임 고검장이 이씨로부터 별도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는 또 다르다.
임 고검장이 어떻게 처리될 지는 개입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하 검사에게 이씨를방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요구했다면 사법처리가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징계하는 수준에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홍환 박록삼기자 stinger@
2001-09-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