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서산땅 28만평 불법취득

이씨, 서산땅 28만평 불법취득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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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가 농지 수십만평을 불법으로 취득,땅투기에도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이씨는 99년 12월 충남 서산시 장동일대 농지 28만1,000평을 경매에서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염전이었지만 80년대초 간척공사로 농지로 바뀐 이땅을 이씨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이 없던 부인 최모씨(당시 세종개발투자 대표) 등의 명의로 경락받아 G&G 회장에 취임한 뒤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했다.

서산시는 지난해 8월 “1년 안에 농지를 매각하라”고 처분명령을 내렸지만 매각이 되지 않자 지난 8월 6개월 시한으로 처분명령을 재통보했다.

이 농지는 모 건설사가 첨단 우주산업단지로 조성하려한곳으로 이씨가 미리 정보를 입수,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씨는 취득후 1년 4개월여만인 올해 4월 취득가 50여억원의 2배에 가까운 98억원에 N사에 매각하려 했지만 경작민 등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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