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무원 목표관리제 122억 체납세징수 효과

경북 공무원 목표관리제 122억 체납세징수 효과

입력 2001-09-22 00:00
수정 2001-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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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수 목표관리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도청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군 세무공무원 등 모두 1,113에게 1인당 30명의 고액체납자를맡겨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122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가운데 도세의 체납세액은 107억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7억원보다 22%가 줄어들었다.지방세 체납액 발생이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도는 앞으로도 공무원 징수목표 관리제를 강화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해 밀린 체납세를 지금보다 더 줄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줄어든 것은 공무원 징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게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cghan@
2001-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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