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전후해 빈집을 지켜드립니다.” 경찰청 방범기획과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집을 비운다고 신고하면 빈집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해주는 ‘빈집사전신고제’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112나 인근 파출소에전화로 신고하면 된다.현금이나 귀금속 등 귀중품은 파출소에 보관 요청을 하면 무료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웃과 함께 빈집을 지켜주는 ‘이웃간 빈집지켜주기’와 아파트 등 경비원이 있는 주택은 경비원과 파출소에 동시에 빈집을 신고토록 해 이중감시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경찰청은 이웃과 함께 빈집을 지켜주는 ‘이웃간 빈집지켜주기’와 아파트 등 경비원이 있는 주택은 경비원과 파출소에 동시에 빈집을 신고토록 해 이중감시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2001-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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