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시행 우리사주신탁 방안/ 사원 출연 年240만원 소득공제

내년시행 우리사주신탁 방안/ 사원 출연 年240만원 소득공제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9-19 00:00
수정 2001-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는 성과급을 자기 회사의 주식으로나눠주는 ‘우리사주신탁제도(ESOP)’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출연하면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며,기업은 출연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신탁제도란=기업과 종업원이 공동으로 출연해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이를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미국은 퇴직금제도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있지만,우리는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키로 했다.종업원 이외에 기업도함께 출연한다는 점이 현행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다르다.

●기대효과=회사로서는 성과급으로 현금 대신 자사주를 주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받는다.기업의 자사주 또는 현금출연이 모두 손비로 인정되며 대주주가 출연하는 경우,개인은 소득금액의 10%한도,법인은 5%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포철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상=상장·비상장 법인을 망라한 모든 법인이다.채택여부는 노사간 합의로 결정된다.가입 대상자는 일용직을 제외한 종업원이다.증권거래법상 소액주주 이상의 주주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제외된다.

●어떻게 운용되나=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내놓거나 현금을무상출연하고 종업원도 자기자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기업출연분은 3년에서 7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 배정하고 종업원 출연분은 취득과 동시에 배정된다.종업원이배정받은 주식을 3년 이내에 인출할 경우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정상과세하고 배정후 3년 이후에 주식을 인출 할때는 소득세 최저세율인 9%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업원 계정에 배정된 이후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액면가 5,000만원(2004년 이후 1,800만원)한도에서비과세된다.

●A씨의 사례=종업원 A씨가 3년간 매년 240만원씩 출연해720주(주당 1만원)를 취득했고,회사도 자사주 780주를 매입,A씨에게 상여금으로 줬다.A씨가 배정받은 주식은 모두1,500주(취득가액 1,500만원).이를 5년간 갖고 있다가 전부 인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출연 단계에서 A씨는 연말정산때 매년 24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준다.회사도 출연금 780만원에 대해 손비로처리할 수 있다.

인출 단계에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물리는데 보유기간이 3년을 넘기 때문에 소득세 최저세율(9%)이적용된다.A씨는 소득세로 135만원(1,500만원X9%)만 내면된다.보유기간에 생긴 배당소득은 액면가 5,000만원 이내와 1년이상 보유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비과세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