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이용 성인의 절반이 넘는 930여만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집·직장·이메일주소 등 개인신용정보를 돈을 받고 신용카드사·보험회사 등에 넘긴 인터넷업체 27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6일 성인 고객 1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돈을 챙긴 인터넷 무료음악제공 서비스업체 B사 대표 박모씨(33)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인터넷업체 A사 대표 김모씨(30)와 또다른 A사 대표 변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 대표 24명과 27개 법인에 대해서는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적발된 업체 중에는 F사 등 유명 포털사이트도 포함돼 있다.박씨는 성인 고객 1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L카드사에 제공하고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억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사 등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500만∼2억3,000만원을 수수하는한편,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카드 한장 발급시 7,000∼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6일 성인 고객 1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돈을 챙긴 인터넷 무료음악제공 서비스업체 B사 대표 박모씨(33)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인터넷업체 A사 대표 김모씨(30)와 또다른 A사 대표 변모씨(36)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 대표 24명과 27개 법인에 대해서는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적발된 업체 중에는 F사 등 유명 포털사이트도 포함돼 있다.박씨는 성인 고객 1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L카드사에 제공하고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1억1,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사 등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500만∼2억3,000만원을 수수하는한편,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카드 한장 발급시 7,000∼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2001-09-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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