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총괄하는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역사는 노동행정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다.
53년 5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96년 12월 ‘노동법파동(6차개정)’을 포함,11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과정이 있었다.정치적 격변기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또 노동·산업정책 변화에 따라 대폭 손질됐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과 고도성장기엔 개별 근로자의 집단행동을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었다.하지만 87년 ‘6·10 민주화운동’과 ‘6·29선언’이 노동정책의 획을 그었다는 것이 정설이다.민주화 욕구 분출에 따라 집단행동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각종 근로기준과 권익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반면 근본적 변화는 96년 12월 ‘노동법 파동’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정리해고 도입 등 처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큰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 근로기준국도 1개과(근로기준과)에서 시작,현재 근로기준과와 임금정책과·근로복지과·산재보험과 등4과의 핵심국으로 성장했다.
근로기준국의 사령탑인 근로기준국장은 노정국장과 함께노동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노정국장이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라면 근로기준국장은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 입안자다.이외에 노동현장에서 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000여명을 지휘·총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산업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령탑도 겸한 것이다.
앞으로 헤쳐갈 업무도 산적해 있다.우선 지식기반 경제에부응하기 위해 선진적 근무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최대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즉 주5일 근무제 도입이다.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수년전부터 근로기준국을 중심으로 법적·행정적 준비작업이진행돼 왔다.
역대 근로기준국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정책통’들이 즐비하다.
유용태(劉容泰)현 장관은 노동청 당시 4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관(국장)을 역임,화제가 됐지만 한달만에 5공(共)정권의 공무원 ‘숙정작업’의 희생자가 됐다.
김상남(金相男)전 차관은 근로기준법의 행정 지침을 정리하면서 현장에서의 근로자 권익보호를강화시켰다는 평이다.조순문(曺舜文)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법제화 작업을진두지휘했다.
뒤를 이은 손경호(孫京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은노동시장 유연화를 산업현장에 착근(着根)시키고 정치화(精致化)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정병석(鄭秉錫)중노위상임위원과 박길상(朴吉祥)청와대비서관은 복지기본법 입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산파역’으로 동분서주했던 인물이다.
21세기형 지식경제 시대에 맞춰 근로기준의 새로운 틀을입안하느라 노심초사 중인 백일천(白日天)현 국장은 주5일근무제 도입의 ‘마무리 투수’역을 수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53년 5월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96년 12월 ‘노동법파동(6차개정)’을 포함,11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과정이 있었다.정치적 격변기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또 노동·산업정책 변화에 따라 대폭 손질됐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시절과 고도성장기엔 개별 근로자의 집단행동을억제하는 정책이 중심이었다.하지만 87년 ‘6·10 민주화운동’과 ‘6·29선언’이 노동정책의 획을 그었다는 것이 정설이다.민주화 욕구 분출에 따라 집단행동의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고 각종 근로기준과 권익보호가 강화된 것이다.
반면 근본적 변화는 96년 12월 ‘노동법 파동’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정리해고 도입 등 처음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큰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서 근로기준국도 1개과(근로기준과)에서 시작,현재 근로기준과와 임금정책과·근로복지과·산재보험과 등4과의 핵심국으로 성장했다.
근로기준국의 사령탑인 근로기준국장은 노정국장과 함께노동부의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노정국장이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라면 근로기준국장은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적 정책 입안자다.이외에 노동현장에서 사법경찰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000여명을 지휘·총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산업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령탑도 겸한 것이다.
앞으로 헤쳐갈 업무도 산적해 있다.우선 지식기반 경제에부응하기 위해 선진적 근무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최대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즉 주5일 근무제 도입이다.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수년전부터 근로기준국을 중심으로 법적·행정적 준비작업이진행돼 왔다.
역대 근로기준국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정책통’들이 즐비하다.
유용태(劉容泰)현 장관은 노동청 당시 4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관(국장)을 역임,화제가 됐지만 한달만에 5공(共)정권의 공무원 ‘숙정작업’의 희생자가 됐다.
김상남(金相男)전 차관은 근로기준법의 행정 지침을 정리하면서 현장에서의 근로자 권익보호를강화시켰다는 평이다.조순문(曺舜文)전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법제화 작업을진두지휘했다.
뒤를 이은 손경호(孫京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은노동시장 유연화를 산업현장에 착근(着根)시키고 정치화(精致化)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정병석(鄭秉錫)중노위상임위원과 박길상(朴吉祥)청와대비서관은 복지기본법 입안과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산파역’으로 동분서주했던 인물이다.
21세기형 지식경제 시대에 맞춰 근로기준의 새로운 틀을입안하느라 노심초사 중인 백일천(白日天)현 국장은 주5일근무제 도입의 ‘마무리 투수’역을 수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9-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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