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에 박찬주씨

법제처장에 박찬주씨

입력 2001-09-15 00:00
수정 2001-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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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신임 법제처장(차관급)에박찬주(朴燦柱·54)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박 법제처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전남대를 나와 행정고시 10회와 사법시험 14회에 합격,광주지법 부장판사를역임한 뒤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차분한 성격으로 매사에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그동안 광주시노사정협의회 위원장과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직을 맡아 왔으며,어떤 술자리도 마다하지 않는애주가로 통한다.부인 강연련씨(55)와 2남1녀.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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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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