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11일 내년에 발효되는 부패방지법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인지하거나 강요받은 부패행위를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과 관련한 정부의 질의에 대해 형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기밀누설죄 등을 적용해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변협은 “공직자의 부패신고 행위는 부패방지법 26조에따른 법률상 의무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거나 군사기밀이라도 정당 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한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를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2조 등 신분보장 조항도 공직자의공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2년만에 전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이라며 반대했다.
조태성기자
변협은 “공직자의 부패신고 행위는 부패방지법 26조에따른 법률상 의무 행위이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거나 군사기밀이라도 정당 행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명시한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패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자를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2조 등 신분보장 조항도 공직자의공무상 비밀엄수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정부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시행 2년만에 전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것”이라며 반대했다.
조태성기자
2001-09-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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