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관리 앉아서 ‘척척’

불법광고물 관리 앉아서 ‘척척’

입력 2001-09-12 00:00
수정 2001-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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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불법광고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가운데 강서구(구청장 盧顯松)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광고물 전산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자체개발,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옥외광고물 관련 민원처리에서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 등 광고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그곳의 불법광고물이 어느 건물에 몇개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광고물 사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무실에 앉아서도불법광고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은 월드컵을 앞두고‘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펼쳐왔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일일이 수작업 또는 7∼8년전 개발된 도스 프로그램에 의존,업무효율이 떨어지고 사용자들의 불편도 컸다.

강서구 관계자는 “아직 시험운영중이지만 업무처리가 한결 빨라졌다”며 “좀더 시험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 시스템을 다른 자치구들에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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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9-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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