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락시설 4곳 심의 부결

성남시, 위락시설 4곳 심의 부결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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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심의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위락시설 4곳을 건축심의를 통해 부결처리, 건축주들의 반발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5일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 4건에대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와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부결된 건축물은 중원구 성남동 3166 나이트클럽(연면적 2,815㎡)과 성남동 3195 유흥주점(연면적 2,008㎡),분당구야탑동 3611 유흥주점(연면적 2,841㎡),분당구 정자동 158-5 유흥주점(연면적 1,266㎡) 등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의 거리제한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변의 여건과 주거·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결처리했다”고 말했다.

부결결정이 알려지자 건축주들은 이곳이 모두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숙박·위락시설 입지제한거리 밖에 위치한데다 주변지역이 위락시설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부결결정을 내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4일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규제에도 불구,유흥주점 허가신청이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위락시설도건축심의를 거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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