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법률’(장기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뇌사자들의 장기기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증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진데다 관련 업무를 독점 관리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행정편의 위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회’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장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기증자 급감=‘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96년 62명,97년 92명,98년 132명,99년 16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장기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99년의 3분의 1도 안되는 52명으로 급감했다.
장기법이 발효될 때만 해도 기증자가 200명을 넘을 것으로예상됐었다.따라서 예상치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의 뇌사자가 평균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450명이 이식 기회를 놓친 셈이다.올해에도 지난7월까지 기증자 수가 37명에 불과해 52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각막이식 건수도 장기법 시행 전 평균 600여건에서 230여건으로 감소했다.
■감소 원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朴鎭卓)본부장과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韓德鍾)원장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장기법 개정위원회’는 기증자가 감소된 이유로 장기법 자체의 문제와 정부기구인 KONOS의 경직성과 행정편의 위주 운영을 꼽았다.
특히 뇌사판정기준이 엄격해져 뇌사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판정 절차도 까다로워 일반병원들이 뇌사자가 발생해도 연락을 꺼리는 실정이다.가족의 동의 절차도 복잡해져 지난해에는 22명이 기증의사를 번복했다.
뇌사판정위원회가 판정절차와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제기됐다.
■대책=전문가들은 장기법 개정과 함께 KONOS의 민영화를 촉구했다.일본의 경우 88년 국립 사쿠라 병원에 장기이식관리를 위임했으나 장기기증 활성화 실패로 97년 민간단체(JOT)로 위임했고,미국도 비영리 민간기구인 장기이식관리기관(UNOS)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장기이식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법이 ‘장기이식저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장기법과 장기이식관리체계를 잘 정비해 더 많은 기증자를 찾아 더 많은 사람에게 새생명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민간단체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나눔실천회’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법 시행 이후 제기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장기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기증자 급감=‘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는 96년 62명,97년 92명,98년 132명,99년 16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장기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는99년의 3분의 1도 안되는 52명으로 급감했다.
장기법이 발효될 때만 해도 기증자가 200명을 넘을 것으로예상됐었다.따라서 예상치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명의 뇌사자가 평균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450명이 이식 기회를 놓친 셈이다.올해에도 지난7월까지 기증자 수가 37명에 불과해 52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각막이식 건수도 장기법 시행 전 평균 600여건에서 230여건으로 감소했다.
■감소 원인=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朴鎭卓)본부장과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韓德鍾)원장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장기법 개정위원회’는 기증자가 감소된 이유로 장기법 자체의 문제와 정부기구인 KONOS의 경직성과 행정편의 위주 운영을 꼽았다.
특히 뇌사판정기준이 엄격해져 뇌사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판정 절차도 까다로워 일반병원들이 뇌사자가 발생해도 연락을 꺼리는 실정이다.가족의 동의 절차도 복잡해져 지난해에는 22명이 기증의사를 번복했다.
뇌사판정위원회가 판정절차와 시간을 지연시킨다는 지적도제기됐다.
■대책=전문가들은 장기법 개정과 함께 KONOS의 민영화를 촉구했다.일본의 경우 88년 국립 사쿠라 병원에 장기이식관리를 위임했으나 장기기증 활성화 실패로 97년 민간단체(JOT)로 위임했고,미국도 비영리 민간기구인 장기이식관리기관(UNOS)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석연(李石淵)사무총장은 “장기이식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장기법이 ‘장기이식저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장기법과 장기이식관리체계를 잘 정비해 더 많은 기증자를 찾아 더 많은 사람에게 새생명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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