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규명위에 맞서는 검사

[사설] 진상규명위에 맞서는 검사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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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5일지난 19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검사였던 정모 검사(현 지청장)에 대한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 검사가 불응하는 바람에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은,정 검사가 사건 발생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 종결하고 목격자에 대한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을조사하지 않은 점 등이다.정 검사는 “당시 부검결과 추락사로 나왔고 폭행상처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김씨 사망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화와 서면을통해 수사에 협조했다”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 검사에게 사건의 은폐,축소의도가 있었다면 범인은닉이나 직무유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가 대통령직속 특별위의 동행명령에 이처럼 버틸수 있는 것은 진상규명위에 강제소환권이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정 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의문사진상규명위 관련 법제정 당시 대다수 언론은 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그러나 강제소환권마저 주어지지 않았다.그 결과 장준하(張俊河)선생 의문사 사건 등에서 보듯 타살 가능성에 대한 심증만 굳혔을 뿐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비협조 때문이다.엄혹한 독재정권 시기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의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결국 중동무이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정 검사는 이제라도 위원회에 나와서 김씨 의문사에 대한진상규명에 협조해야 옳다. 자신에게 쏠리고 있는 의혹을해소하지 않은 채 검찰지청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있겠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01-0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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