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편리하게 받으려면!

민방위 교육 편리하게 받으려면!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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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이렇게 받으면 편리합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대표적 불만사항중 하나는 개인사정으로 지정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각종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보충교육이나 벌금등의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지정된 교육일 전에 직장 또는 지역민방위대에 미리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상설교실= 태릉과 보라매 전용교육장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일 교육을 실시한다.희망자는 이곳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받을 수 있다.

●일요 및 야간교육= 각 자치구별로 상·하반기별로 1∼2회 운영된다.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야간은 오후 7∼11시까지다.

●현지교육 제도=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가거나 주소지에서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활용하면 된다.현지 시·군·구에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을 받으면 주소지에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www.fire.seoul.kr)나 시·군·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민방위 교육일정 등이 나와있는 만큼이를 확인한 뒤 교육받으면 편리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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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9-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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