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편리하게 받으려면!

민방위 교육 편리하게 받으려면!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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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이렇게 받으면 편리합니다.’ 민방위교육과 관련한 대표적 불만사항중 하나는 개인사정으로 지정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각종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보충교육이나 벌금등의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지정된 교육일 전에 직장 또는 지역민방위대에 미리 연락해 이용하면 된다.

●상설교실= 태릉과 보라매 전용교육장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일 교육을 실시한다.희망자는 이곳에서 편리한 시간대에 교육받을 수 있다.

●일요 및 야간교육= 각 자치구별로 상·하반기별로 1∼2회 운영된다.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야간은 오후 7∼11시까지다.

●현지교육 제도= 지방에 장기 출장을 가거나 주소지에서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활용하면 된다.현지 시·군·구에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을 받으면 주소지에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www.fire.seoul.kr)나 시·군·구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민방위 교육일정 등이 나와있는 만큼이를 확인한 뒤 교육받으면 편리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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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9-0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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