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택시기사들

속터지는 택시기사들

입력 2001-09-05 00:00
수정 2001-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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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미터기 조정검증’을 받으려는 택시들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서울시 품질시험소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우면로 등 일대도로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다.

3일에 이어 4일에도 품질시험소 별관 계량기검사장 앞 우면로는 2,000여대의 개인·회사·모범 택시들이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완전히 점거,주차 길이가 무려 3㎞에 이르렀다.또 대기 번호표를 받은 운전기사와 번호표를 받지않고 시험소 근처에서 밤을 지샌 운전기사들이 순번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이에 앞서 3일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오후 6시가 되자 모두 퇴근하는 바람에 검증을 받지못한 택시기사들이 야간에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택시 운전사들은 “서울 강남지역의 모범·대형 택시는 7일까지,일반 택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조정검증을 받지 못하면 1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면서 “택시 조견표에는 변경된 ‘시간·거리 병산법’이 반영되지않아 검증이 늦을수록 손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을 통해 지정 기일을 통보했으나 운전기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면서 “야간에도 미터기 조정검증 작업을 계속하고,지정 기일을 신속히 통보해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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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anselmus@

2001-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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