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우키시마호 판결 항소

日정부, 우키시마호 판결 항소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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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은 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으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모두 4,50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교토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에서 국가의 안전수송의무를 적시한 지난달 23일 교토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법정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양국간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2001-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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