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처리 어떻게/ 법적 구속력 없지만 대통령 수용이 관례

해임안 처리 어떻게/ 법적 구속력 없지만 대통령 수용이 관례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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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가결된 뒤 절차에 관한 명문화된 법 규정은 없다.현행 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그런 만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을 언제,어떤 형식으로 조치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해임건의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있다. 국회가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행정부로 이송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다.이후 행정부는 임 장관이해임되면 국회 의사과에 이를 통보하게 된다.헌법학자들은“이는 통상적인 국무위원 면직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임 장관 해임을 단행하기 까지 상당한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여권내에서도 “김 대통령이임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후속 개각에 대한 원칙만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지체 가능성은 희박하다.법적 구속력은 없다해도 ‘정치적 구속력’은 강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국회 결정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식의 정치적 제스처는 여론의 부담이 너무 크고,그럴려면 애초에 해임건의안표결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장관 경질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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