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5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술 마신지 5시간이나 지났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경찰이 볼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간 뒤 잠자리에들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 과정에서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대법원 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술 마신지 5시간이나 지났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상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김모(36)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경찰이 볼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도망간 뒤 잠자리에들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 과정에서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음주측정불응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9-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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