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지가 있는 전국의 15개 기초의회 의장단은 오는 3일 용산구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미군 공여지역 지원및 주민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의장단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주민들의재산권 제약은 물론 자치단체에도 재정·행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받아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울 용산구의회를 비롯,부산 동·부산진, 대구 남,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평택·동두천·하남·파주·화성시,강원도 춘천·원주, 전북 군산시와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결의대회에는 서울 용산구의회를 비롯,부산 동·부산진, 대구 남, 인천 부평구와 경기도 의정부·평택·동두천·하남·파주·화성시,강원도 춘천·원주, 전북 군산시와 경북 칠곡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9-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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