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광양 버스노선 싸움

전남 순천·광양 버스노선 싸움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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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과 광양이 이번에는 버스 노선을 둘러싸고 맞서고 있다.두 자치단체는 광양만권 매립지의 냉연공장인 현대하이스코의 해상 관할권을 놓고 법원까지 갈 각오를 하고전남도에 조정신청을 해놓는 등 감정이 악화돼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양시가 광양과 순천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형평성을 들어 노선 신설과 조정,증회를 요구해 왔다.

광양시는 순천역과 순천 남부시장 등의 황금노선 경유와노선 신설 33회,증회 21회를 주장했다.현재 순천과 광양간시내버스는 7개 노선에 31대가 하루 248회를 다닌다.이 가운데 순천의 순천교통이 3개 노선에서 175회(22대),광양의광양교통이 2개 노선에서 33회(4대)를 운행중이다.광양시는 순천교통이 운행 횟수는 물론 순천역과 남부시장 등 황금경유지를 갖고 있는 반면 광양교통은 횟수에서도 5분의 1수준이고 순천역도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시는 광양읍 덕례지구 주민들과 광양고와 광양체육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노선 증설과 관광유적지인 백운산 휴양림과 옥룡사지를 잇는 노선 신설도 강조했다.

반면 순천시는 순천과 광양을 잇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1일 248회)를 들면서 두 업체간 노선조정 협의를 전제로 노선변경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버스노선 조정을둘러싸고 지난해 말 두 자치단체 실무자들이 협의회를 열고 이견을 조정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며 지난 2월 열기로 했던 협의회마저 무산된 상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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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8-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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