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피해자 인권이 우선

[사설] 성범죄, 피해자 인권이 우선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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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이 30일처음으로 공개됐다.우리사회는 이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으며 일단 공개된 뒤에도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우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 동의한다.아울러 이번 공개를 계기로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고 관련범죄를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바란다.

성 문제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처해 있다.성의 상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특히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번에공개된 피해자 연령 분포만 보더라도 15세 이하가 절반을넘으며 13세 미만이 30.6%나 된다.반면 범죄자는 연령·계층에 구분없이 두루 퍼져 있다.

이는 이미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를 걸 단계를 넘어서 더욱강력한 예방 및 제재 조치를 우리사회가 강구해야 한다는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다.게다가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들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와 관련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애매한 판결이 최근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신상공개는 미성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범죄자의 재범행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 적극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인권을 침해하는것이라는 논리로 여전히 반대의사를 피력한다. 우리는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보다는,평생을 고통에 시달릴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 신상공개가 유사한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그런데도 여전히 ‘범죄자 인권’을 운위하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명단공개는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예정된 일이며,공개 대상자는 그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더욱이 심사위원회를 거친 300명가운데 죄질이 나쁜 일부만이 명단에 든 것임을 감안해야할 것이다.

2001-08-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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