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 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69명 공개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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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속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金聖二)는 30일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확정을 받은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전국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했다.

성명, 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시·군·구까지),범죄사실등 이들의 신상은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개월후에 2차 신상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169명의 범죄유형은 강간 65명,강제추행 61명,청소년 성매수 27명,매매춘 알선 16명 등이며 강제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회사원 32명,자영업 31명,노동 16명,기타 55명 등이며,기타에는 공무원 2명도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고,20대 46명,40대 38명,50대 15명,60대 이상 6명 등이며,성별로는 남성이 163명,여성이 6명으로 여성들은 청소년 매매춘 알선범죄로 공개대상이 됐다.

범행장소로는 범죄인 거주지가 38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피해자 거주지가 30명이며,피해자의 연령은 16∼18세가103명으로 가장 많고 13∼15세 65명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 인사들과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형확정에 이은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일부는 다른 흉악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위헌소송 의사도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반면 여성단체 등은“신상공개에서 주소와 직업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진도 공개하지 않아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문제가있다”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공개대상자 중 1명은 신상공개유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유보됐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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