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2부(부장 李亨夏)는 29일 화의중인 까슈 등중소기업 10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취소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파산부는 화의중인 나머지 104개 업체들도 채무상환 능력과 실적 등을 따져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화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화의 조건 이행 상황과 의견 등을 들은뒤 현장검증을 거쳐 화의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지난 7월 화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로부터 화의 조건 이행 상황과 의견 등을 들은뒤 현장검증을 거쳐 화의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에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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