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처리’ 200만명 돌파

‘온라인 민원처리’ 200만명 돌파

입력 2001-08-28 00:00
수정 2001-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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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의 부패방지를 위한 새 모델로 호평받고 있는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이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의 방문자가 하루 4,500여명을 넘는 등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 운영한지 16개월만인 지난 20일 방문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방문자들은 그동안 각종 행정문서 325만2,000여건을 열람했고 서울시와 25개 구청은 52만3,000여건의 문서를 등록,행정을 공개하는 등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이 적극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이 공개행정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하고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료의 충실한 입력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스템 매뉴얼을 영어,일어,중국어,불어,아랍어,러시아어 등 6개국어로 제작,전세계에 보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99년 4월 처음 도입됐으며서울시와 25개 구청에서 접수되는 54개 분야의 행정업무를접수에서 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온라인상에서 민원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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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8-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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