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중간점검/ 연월차 막판 줄다리기

‘주5일근무’ 중간점검/ 연월차 막판 줄다리기

입력 2001-08-27 00:00
수정 2001-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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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勞使政)의 최종 합의가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해선 상당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9월 초부터 최고위급 채널을 가동,중순이나 말까지 완전 타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사의 ‘내부 문제’로 완전타결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노사정위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주5일 근무제 법안을 확정,오는 11월쯤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최대 쟁점은 연월차 휴가조정과 대기업·중소기업의 도입시기 등이다.초과근로시간 할증률,탄력적근로시간제 범위, 선택적 보상휴가제,생리휴가 무급화 등에대해서는 사실상 조율이 끝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간 이견이 남아있아 전체적으로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도 예상된다.

■연월차 휴가=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는데는 노사가일단 합의했다. 기본 연차휴가 일수,상한선,근속에 따른 가산휴가 부여 방안,장기 근속자 보호 방안 등을 놓고 막판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간 견해차가 아직은 좁혀지지 않았으며 공익위원들은근속 1년 이상인 경우 18일로 하면서 3년 근속하면 하루씩가산하되 상한선을 22일로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최근 연 ·월차 통합일수를 ‘22일 단일안’으로 하되 나머지 세부사항은 사별 임단협에 맡기는 절충안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와 관련,공익위원들은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휴가·휴일 소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 의무를 없애는 등 휴일·휴가 소진 방안도 논의중이다.

단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으로 휴가 시효만료일정기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휴가사용을 촉구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규정을 두기로 했다.또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연차휴가의 사용계획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주5일제 도입시기= 주 40시간 근로제로 법을 개정하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부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의견을모았다.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300인 이상), 금융·보험업등은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중규모 사업장,영세사업장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연장근로시간을 모아서 휴가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관리사무직 및 기밀 취급업무 등 근로시간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생리휴가와 관련,공익위원들은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대신 임금 보전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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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2001-08-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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