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회마을 불법상가 철거 ‘마찰’

하회마을 불법상가 철거 ‘마찰’

입력 2001-08-25 00:00
수정 2001-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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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하회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내 불법건물 철거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마을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가 하회마을의 원형보전과 관광지 정비를 위해 이들 건물을 강제 철거키로 한 반면 마을 주민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안동에서 열리는 국제탈춤축제와 세계유교문화축제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하회마을 마을내에 난립돼 있는 불법상가를 조만간 철거하기로했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마을내에 농지를 전용해 불법으로 지은 임시상가 18채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하는계고장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해 강제철거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마을내에서 민박,식당업 등 영업행위를 일삼는 고가옥에 대해서는 당분간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영업을 허용하되 내년 말까지 인근에 집단상가를 조성해 이주시키기로 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시가 관광지 정비라는 명분만 내세운채 주민들의생계대책 등의 마련없이 상가를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시가 아무런 지원책없이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이에 맞설 수 밖에없다”며 저지할 계획이어서 시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안동 김상화기자 shkim@
2001-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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