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처리기준·수사 전망/ “햇볕정책 존중”… 불법은 차단

영장 처리기준·수사 전망/ “햇볕정책 존중”… 불법은 차단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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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이 긴급체포된 ‘통일축전’ 남측대표단 16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 것은 구속수사 대상자를 최소화해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보혁갈등의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혐의 내용:김 부의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 6명은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북한의 강령 변경에 찬성하는 등 이적 동조행위를 한 혐의를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회합·통신,이적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일부 인사는 북측과 e메일,팩스 등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부의장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북측과 팩스등을 주고받는 것을 당국이 알고 있었다”면서 “뒤늦게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때문에 수사에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17일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에 들러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기는등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한 혐의가 적용됐다.지난 4월 서울대 등지에서 주체사상토론회 및 학생강연회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방북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참석했으며 북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학습했다는 혐의도포함돼 있다.

■신병처리 기준:검찰은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번지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구속자 선별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은 사안의 중대성과 실정법 위반 여부가 잣대가 됐다.

천영세 민노당 사무총장 등 9명을 불구속 수사키로 한 것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적성은적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법교류는 지원하되 불법교류는 처벌한다는 원칙도 따랐다.

■향후 수사전망:수사 당국은 긴급체포되지 않은 인사 가운데 의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한 다른 범민련 관계자도 같은 기준으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묘향산,백두산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행위를 한 인사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당국 관계자는 “통일은 우리민족의 염원인 만큼 불법적 교류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검찰 공안팀 ‘손발’ 안맞나.

‘평양 축전’ 방북단 수사팀에 냉기류가 감돌고 있다.‘지령 발언’ 탓이다.

남측 대표단이 귀환한 지난 21일 오후 한 수사 책임자는“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흘렸다.그는 “국가정보원이 수사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덧붙였다. 팩스 통신기록 등 일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음도 내비쳤다.

검찰의 설명은 곧 방송을 통해 보도됐고 시청자들은 ‘5공 시절 공안정국이 부활됐나’하고 의아해 했다.

그러나 발언을 한 관계자는 2시간도 안돼 번복했다.기자들이 “중요한 문제다.신문 제목에 나올 사항이다”라며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말을 바꾸지 않다가 22일자 조간신문 초판이 나온 21일 밤에야 “아직 아무 것도확인된 게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 뒤 검찰 공안팀은 ‘입’을 닫았다.영장청구 사실 등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23일까지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일절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기자들과 접촉도 꺼리고 있다.대검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검부장검사 이하는 ‘입’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지령’ 발언을 한 관계자는 상부로 부터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진화에 나섰다.당사자는 “‘지령’은 국가보안법에 명시된 단어로 영장이 청구된 인사들에게적용된 조항에도 나오는 용어지만 그 의미를 미처 생각치못하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변화된 공안 개념을 의식치 못한 실수라는 설명이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8-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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