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차별 조항 폐지”

“30대 그룹 차별 조항 폐지”

입력 2001-08-24 00:00
수정 200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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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30대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세법 관련 조항을 모두없애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 규제를대폭 풀기로 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른것이며,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원용해 규제조항을 두고 있는 세법 등 29개 법률을 개별법 목적에 맞도록 독자 기준을 설정하거나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될 조항은 법인세법중 30대 그룹에 대해 계열기업간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부분과,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인정하지 않도록 한 부분 등이다.조세특례제한법중 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30대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분도 개정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에 대한 예외적인 불이익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화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는 세법의 목적에 맞게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소속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제한한 신탁업법 규정을 완화하고 투신사의 제3자 교차투자금지를 모든 투신사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은행소유를 제한한 은행법과 은행지주회사의 분리전 계열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원금지 규정도 개정하기로했다.계열사간 교차신용공여를 금지한 종합금융회사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과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규정도 조정하기로 했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일간신문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취득할 수 없도록 한 정기간행물법 등 11개 법률은 개정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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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홍원상기자 jhpark@
2001-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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