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된 카드 조심하세요”

“지급 정지된 카드 조심하세요”

입력 2001-08-23 00:00
수정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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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지급 정지된 신용카드라도 해외에서는 별도의사용한도가 있어 최고 1,000달러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카드사기꾼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박대준(朴大準)판사는 22일 한도초과된 신용카드를 주면 은행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속인뒤 신용카드를 가로채 현금서비스를 받은 이모(42)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해외에까지 나가 돈을 인출한것으로 범죄 계획과 경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범행이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지역 생활정보지에 “한도초과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광고를 낸 뒤 신용카드를 받아 가로채 홍콩,필리핀 등지에서 100여차례 걸쳐 3억1,000여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조태성기자

2001-08-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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