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부패방지법 시행령 공청회

입력 2001-08-22 00:00
수정 2001-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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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은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金聖男)와 공동으로 21일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공무원,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내부자 고발자에대한 철저한 신분보호 및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지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곤(朴鐵坤)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 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신고자 보호강화 조치와 보상금액수의 상향 조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법대학장은 “내부 고발자와 단순고발자의 구분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내부 고발자의 경우더 많은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인규(李仁圭) 법무부 검찰2과장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등과같은 조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부패신고의 보상액수에 대한 적정성과지급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참여연대의 김창준(金昌俊) 변호사는 “보상의 한계를 없애거나 수준을 30억원까지대폭 높이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 시점으로하는 것이 보상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박흥식(朴興植) 중앙대 교수도 “국고인 정부예산에 손을 대는 횡령,사기 등에는 그 금액의 2∼3배를 더 물어내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보상금 지급의 정률제와 보상금 상한액의 재조정이나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金炳基)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타보상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1억∼2억원 수준으로 보상금을주고 지급시점도 실제 국고수입이 들어온 경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황윤원(黃潤元) 행정연구원장도 “보상금 2억원은 정부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다소 무리한 금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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