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계절별 차등 부과

수도료 계절별 차등 부과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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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은 계절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돼 물값 연동제가 도입된다.물을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의 물부족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0일 “수도요금의 합리적 산정과 업종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요금 체계를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차등요금제를 적용,물 절약을 유도해 상수도 시설 투자 소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 등 일부와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인 보령시,부산시 일부 등이 우선 적용대상이 된다.이들 도시의 경우 하절기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개선안은 또 현행 일률적으로 9%로 적용하는 보수율을 6.5%로 인하,물값의 원가를 내리기로 했다.이 혜택으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현재보다 10% 가까이 내릴 수 있는 요인이생기게 된다.

연체가산금도 현행 5%에서 3%로 햐향 조정,수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현재 6단계로 돼 있는 누진체계도 3단계로 축소,사실상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50t을 기준으로 10t단위로 6단계로 된 현행 체계를 20t까지를 기준으로 20∼30t,30t초과로 단순화 한 것이다.

또 가정용,업무용,영업용,욕탕1종,욕탕2종,공업용(6종) 등으로 세분화된 요금부과업종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욕탕2종을 타업종으로 통합하는 등 요금부담의 형평성을기하기로 했다.

업종통폐합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수용가는 상당한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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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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