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해 임용된 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조례 의해 임용된 직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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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지 않고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임용된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질의한 전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의 신분에 대해이같이 해석했다고 20일 전주시가 밝혔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1-08-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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