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우債 투자 고객 손실, 투신사에 손해배상 판결

부실 대우債 투자 고객 손실, 투신사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1-08-21 00:00
수정 2001-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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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회사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대우그룹 채권을 샀더라도 이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는 고객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지 못한 투신사의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실기업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신사들을 사실상 동원해온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취지여서 주목된다.또 투신사측이 항소와 함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어 대우채 편입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투신사 간의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崔喆)는 20일 “자금사정이 악화된 대우그룹 채권을 펀드에 편입시키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우그룹이 심각한 자금부족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우채를 신규 또는 추가로 편입시켰다”면서 “이는 펀드가입 고객에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있다”고 밝혔다.또 대우그룹 자금지원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 발표로 어쩔 수 없이 대우채를 편입시켰다는 한국투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금융당국의 지시나 채권단의 결의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채권단,금융당국의내부 문제일 뿐 고객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99년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면서 대우그룹의 부실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났던 99년 7월 이후의 대우채 편입에 대해서만 한국투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공제조합측은 99년 5월 한국투신 펀드에 가입했으나 한국투신이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제한 조치를 이유로 투자금 중 1억7,000여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자 ‘위험한 대우채를 편입시킨 것은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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