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이 지난 3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현재 1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를 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시 응시료 인상도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2002년 3만원,2003년 5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고 2004년부터 7만원을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또 군법무관 임용시험 응시료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시험 과정의 투명성을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들을 지참할수 없고 부정행위자나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자,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 수험생은 해당 과목을 영점 처리받는다.
또 시험성적을 알고 싶은 수험생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거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성적공개도 자동응답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법무부는 19일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이 지난 3월 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현재 1만원인 사법시험 응시료를 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시 응시료 인상도 불가피 하다”면서 “그러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해 2002년 3만원,2003년 5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리고 2004년부터 7만원을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또 군법무관 임용시험 응시료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올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법시험의 공정성을 둘러싼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법시험 과정의 투명성을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규칙에 포함시켰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들을 지참할수 없고 부정행위자나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자,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특정인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 수험생은 해당 과목을 영점 처리받는다.
또 시험성적을 알고 싶은 수험생은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거나 위임장 등을 첨부하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성적공개도 자동응답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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