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1년 지난 의약품 유통

기한 1년 지난 의약품 유통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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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경찰서는 19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의약품 사용과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D제약 대표 장모씨(43·경기도 성남시)를 구속했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D생명 대구지역본부 종합검진센터 방사선실장 김모씨(38·대구시) 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9년 3월부터 유통기한이 1년 이상지난 수술용 손 세척제 830여병을 시중에 유통시켜 1,28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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