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안전 낙제’ 문책을

[사설] ‘항공안전 낙제’ 문책을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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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공청이 우리나라를 2등급인 ‘항공안전위험국’으로 판정한 데는 일차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온 건설교통부에 그 책임이 있다.이미 1년전에 경고를 받았음에도항공안전을 위한 감독체계 정비를 소홀히 하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좌시할 수 없다.이 판정으로 미국내 신규노선 취항이 금지돼 국내 항공사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위신도 추락될 것이다.정부는 내년 월드컵대회까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안에 1등급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건교부가 왜 항공안전을 위해 기초적인 대비를 하지 못한 실수를 저질렀는지,그 원인과 과정을 자세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어찌보면 항공안전 위험국 판정은 초기경고를 무시하다 더 큰 사태를 초래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또다시 드러낸 사건의 하나이다.당하고 난리를치다가도 사후 처리를 흐지부지하고 유사한 일을 또 맞는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조사해야 한다.

앞으로 밝혀야 할 사항은 △1년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부내항공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왜빨리 보완하지 않았는지 △건교부가 주장하듯 기획예산처등 다른 부처의 비협조 때문이었는지 △필요한 항공법 개정이 왜 늦었는지 등이 될 것이다.조사결과는 특별보고서로 만들고 항공안전 낙제국으로 전락한 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료등 당국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 건교부 조직이 과연 항공안전 임무를 수행할 만큼 효율적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지난 5월 미 연방항공청의점검이후 건교부는 항공국 인력을 58명에서 103명으로 늘렸지만 사실 일개 국으로는 너무 큰 규모이다.수시로 관료들이 바뀌는 건교부에서 전문적인 항공안전 감독이 제대로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든다. 실질적으로 항공안전을 전담할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다른 청이나 공사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2001-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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