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새로나기/ (하)향후 과제

한국언론 새로나기/ (하)향후 과제

류길상 기자 기자
입력 2001-08-20 00:00
수정 2001-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언론이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정화와 제도적장치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언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먼저 언론사 자체적인 시스템이 먼저 정비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의 비리사주 구속 등은 타율적인 조치이며 남은 과제는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自淨) 활동이라는지적이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편집권 독립,경영투명성 확보와 함께 자율규제 감시기구의 설치가 당면과제”라면서 “그동안 흐지부지 됐던 기자윤리강령을 실천하고 기사심의실·노조공정보도위원회·옴부즈맨 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은 “이제 소모적인논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신문공동판매제 도입과 편집규약 마련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모 한국기자협회장은 “진정한 언론개혁은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언론개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언론사주·편집인·기자·언론노조·시민단체·학계·법조인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언론평의회’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희 참여연대 사업국장은 “시민단체는 언론개혁 요구를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감시활동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한다”면서 “참여연대는 언론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보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칭 언론피해소송센터 설립과 손해배상소송 청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뒷받침도 요구되고 있다.

인제대 김교수는 “문화관광부는 언론개혁에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신문과 방송시장을 보호하고 언론사의 선진경영을 유도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구속된 비리 사주는 경영 일선에서 퇴진해야 하며 정기간행물법 개정,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등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일선 기자들의 자각과 의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최근 언론사의입맛에 따라 기사를 쓰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 졌다”면서“언론이 공적 기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편집인과 기자라면짧은 안위 보다 진정 국민을 위한 기사를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언론사간 평기자모임 등을 통해 기자들 스스로 편파·왜곡보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류길상 안동환기자 ukelvin@
2001-08-2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