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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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에 가까운 서울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지역에 귀속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잠실·가락지구 토지소유자였던 진채석씨 등 2명은 최근“7,799억원의 잠실·가락지구사업 집행잔액을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토록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영술(金泳述)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사업비용을 뺀 ‘집행잔액’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잠실·가락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땅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반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1월 1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1만1,223㎡에 대해 74년부터 12년간,가락지구 7,455㎡에 대해 82년부터 6년동안 정리사업을 마쳐 비용을 제외하고 현시가 및 공시지가로 4,448억원의 현금과 3,351억원 상당의 땅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이같은잔액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생긴것이므로 해당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한사업 당시 적용법규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면 가락·잠실지구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락·잠실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예산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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