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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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에 가까운 서울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지역에 귀속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잠실·가락지구 토지소유자였던 진채석씨 등 2명은 최근“7,799억원의 잠실·가락지구사업 집행잔액을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토록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영술(金泳述)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사업비용을 뺀 ‘집행잔액’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잠실·가락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땅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반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1월 1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1만1,223㎡에 대해 74년부터 12년간,가락지구 7,455㎡에 대해 82년부터 6년동안 정리사업을 마쳐 비용을 제외하고 현시가 및 공시지가로 4,448억원의 현금과 3,351억원 상당의 땅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이같은잔액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생긴것이므로 해당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한사업 당시 적용법규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면 가락·잠실지구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락·잠실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예산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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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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