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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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에 가까운 서울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지역에 귀속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잠실·가락지구 토지소유자였던 진채석씨 등 2명은 최근“7,799억원의 잠실·가락지구사업 집행잔액을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토록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영술(金泳述)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사업비용을 뺀 ‘집행잔액’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잠실·가락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땅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반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1월 1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1만1,223㎡에 대해 74년부터 12년간,가락지구 7,455㎡에 대해 82년부터 6년동안 정리사업을 마쳐 비용을 제외하고 현시가 및 공시지가로 4,448억원의 현금과 3,351억원 상당의 땅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이같은잔액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생긴것이므로 해당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한사업 당시 적용법규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면 가락·잠실지구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락·잠실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예산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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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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