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구획정리 집행잔액 해당지역 귀속을”

입력 2001-08-18 00:00
수정 200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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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에 가까운 서울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해당 지역에 귀속돼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잠실·가락지구 토지소유자였던 진채석씨 등 2명은 최근“7,799억원의 잠실·가락지구사업 집행잔액을 도시개발법과 서울시 조례 등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토록한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헌법소원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한 김영술(金泳述)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친 뒤 사업비용을 뺀 ‘집행잔액’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잠실·가락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거나 땅을 제공한 주민들에게 반납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발효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1월 1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1만1,223㎡에 대해 74년부터 12년간,가락지구 7,455㎡에 대해 82년부터 6년동안 정리사업을 마쳐 비용을 제외하고 현시가 및 공시지가로 4,448억원의 현금과 3,351억원 상당의 땅을 남겼다.김 변호사는 “이같은잔액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자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생긴것이므로 해당 지구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토록 규정한사업 당시 적용법규인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면 가락·잠실지구에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가락·잠실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예산과 주민들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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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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