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최고 2억 보상

부패신고 최고 2억 보상

입력 2001-08-17 00:00
수정 200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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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한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또신고를 통해 국가재정 수입을 가져올 경우 최고 2억원까지보상금을 받게 된다.

부패방지법 시행준비기획단(단장 金昊植 국무조정실장)은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시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적 사항을 제외한 신고사항만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며,조사기관은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할 경우 처벌을 받고,신고로 인한 신분상불이익 처분을 당할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전직·인사교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도 할 수 있다.특히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고비용이 절감될 경우 신고자에게 금액별로 해당 금액의 2∼10%의 범위내에서 신고의 정확성 등을 감안,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그러나 자기 직무와 관련,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보상금의 50% 범위내에서 감액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오는 21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에 대한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다음달 말국무회의에 상정,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8-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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