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15일 기업들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다음달부터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사이트와신보,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신보가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것이다.
신보는 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설정하고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해 줄 방침이다.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대해서도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기업간(B2B)전자상거래 사이트와신보,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신보가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것이다.
신보는 구매기업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상구매한도를 설정하고 판매기업에 대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증을 해 줄 방침이다.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물품구매 결제자금을 대출받을 때 금융기관에대해서도 전자보증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2001-08-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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