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공기업 분쟁조정 고심

정부·지자체·공기업 분쟁조정 고심

입력 2001-08-15 00:00
수정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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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중앙정부·지자체간,공기업 상호간의 업무 분쟁조정 관련 법령이나 기구를 새로 만드는 문제를 놓고 관계기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감사원은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국무조정실은 기존의 기구를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조정기구는=현행 법령엔 중앙정부 상호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지자체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이규정돼 있다.그러나 공기업과 중앙정부·지자체간,공기업상호간의 이견 조정기구는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실무위원장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어 분쟁조정 역할을 한다.지자체간의 갈등은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갈등 사례=한국토지개발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3년전 청주 하복대택지개발지구 지중식 전기인입시설 건설비 부담문제로 대립,소송중에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간에 벌어진 부실 금융기관의 회계검사와 관련,이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다.

◆국무조정실 입장=공기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따로 이견조정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중앙정부와 공기업간의 분쟁은 행정협의조정위에서 해결하고,지자체와 공기업은 행자부의 분쟁조정위에서 업무를맡으면 된다는 것.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기구를 활성화·내실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면서“위원회를 만들면 훈령규정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예산이 추가로 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적=감사원은 최근 공기업간의 업무분쟁이 크게늘어나고 있어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권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 기능도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을고려한 효과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지난 2월 국무총리 지시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므로 국무조정실도 이를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기홍 최광숙기자 hong@
2001-08-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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