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우 한 정육점서 판매

수입·한우 한 정육점서 판매

입력 2001-08-15 00:00
수정 2001-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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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국산 쇠고기와 수입산을 장소를 분리해판매하는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된다.대신 국산과 수입산을 동시 판매하는 정육점이 11년만에 부활된다.

한우 판매전문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농림부는 14일 우리나라의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이라는 지난 1월 WTO 최종판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농림부는 WTO 판정내용을 WTO상소기구의 보고서 채택일(지난 1월10일)로부터 8개월안에 이행키로 미국·호주 등 제소국과 합의했기 때문에 오는 9월1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구분판매제 폐지이후 둔갑판매(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육점에서 고기종류및 원산지별 매입처와 매입량,매입일자 등을 기록해 1년이상 보관하는 거래내역비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이달초 입법예고했다.식육판매업자는 거래실적기록부의 원산지란에 국내에서 생산된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수입산은 수출국가명을 기재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수입 생우(生牛)가 국내에서 6개월이상 사육된후 도축됐을 때는 국내산으로 표기하되 괄호 속에 생우 수출국가이름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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