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 3급 직원 김모씨와 중소기업청 5급 김모 사무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T사와 C사의 주식을 취득한 두 김씨에 대해 감사원이 미온적으로대응해 부패공무원을 직접 고발하는 ‘시민 고발 운동’을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씨는 99년 6월 T벤처업체의 대출관련 심사를 잘 봐준 뒤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주식 1,000주를 사들여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중소기업청 김사무관은 C벤처업체로부터 코스닥 등록 전 주식을받아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지난 5월 자체징계만을 요청했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15개 공직자 유관기관의 주식 취득 관련 비리를 점검해 66명의 범법사실을 적발했으나 국책은행 직원 등 6명만 수사를 의뢰했을뿐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경징계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참여연대는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T사와 C사의 주식을 취득한 두 김씨에 대해 감사원이 미온적으로대응해 부패공무원을 직접 고발하는 ‘시민 고발 운동’을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김씨는 99년 6월 T벤처업체의 대출관련 심사를 잘 봐준 뒤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주식 1,000주를 사들여 6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중소기업청 김사무관은 C벤처업체로부터 코스닥 등록 전 주식을받아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지난 5월 자체징계만을 요청했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15개 공직자 유관기관의 주식 취득 관련 비리를 점검해 66명의 범법사실을 적발했으나 국책은행 직원 등 6명만 수사를 의뢰했을뿐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 경징계를 요청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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