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수로 각하된 소송 승소 가능액까지 배상해야

변호사 실수로 각하된 소송 승소 가능액까지 배상해야

입력 2001-08-13 00:00
수정 200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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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실수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 비용은 물론승소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돈까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尹又進)는 12일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 S사가 변호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모두 9,200여만원을 원고에게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소송 원고가 바뀌는 것에대해 성실하게 대응할 의무를 게을리해 각하 판결을 받게했다”면서 “따라서 당시 S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 2억9,000여만원 가운데 승소할 수 있었던 부분과 소송비용을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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