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관련해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잇따라내리고 있다.지난달 초에는 서울지법에서 15세 가출소녀와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 5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리더니,지난 11일에는 대전지법 황성주판사가 “성매매는 사회적필요악”이라는 취지로 상습 윤락행위를 한 스포츠마사지업체의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인신구속이 능사는 아니요,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이 무죄로인정했음을 뜻하지도 않는다.그렇더라도 성매매에 관해 황판사가 밝힌 현실 인식은 실정법은 물론 국민 정서와 괴리가 깊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판사는 윤락가·룸살롱 등지에서 성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종업원·손님이 모두 성인이고 범죄·폭력조직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실정법상 엄연한 범죄행위다.그런데도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묵인 차원을 넘어 마치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소지가 크다.황판사는 업주가 타지에 살면서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도 기각사유의 하나로 꼽았다.그렇다면 윤락업소를 차린 당사자는 죄질이 가벼운반면 그에게 고용돼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더 큰 죄값을치러야 한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만연하고 가정주부가 윤락행위에대거 나서는 등 우리사회의 성적(性的)인 윤리성이 크게악화되고 있다.따라서 청소년 타락과 가정의 붕괴까지를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인데 이 판국에 법원에서성매매에 관용을 베푸는 듯한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국가형벌권의 최후 보루로서 더욱 신중히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차제에 우리사회도 ‘공창제’를 비롯한 성매매 전반의 이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새로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음을 다시 한번실감한다.
황판사는 윤락가·룸살롱 등지에서 성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종업원·손님이 모두 성인이고 범죄·폭력조직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으로서 일면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실정법상 엄연한 범죄행위다.그런데도 ‘긍정적인 기능’을 인정한다면 이는 사회적묵인 차원을 넘어 마치 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게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소지가 크다.황판사는 업주가 타지에 살면서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도 기각사유의 하나로 꼽았다.그렇다면 윤락업소를 차린 당사자는 죄질이 가벼운반면 그에게 고용돼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더 큰 죄값을치러야 한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만연하고 가정주부가 윤락행위에대거 나서는 등 우리사회의 성적(性的)인 윤리성이 크게악화되고 있다.따라서 청소년 타락과 가정의 붕괴까지를우려하는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인데 이 판국에 법원에서성매매에 관용을 베푸는 듯한 결정을 잇따라 내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국가형벌권의 최후 보루로서 더욱 신중히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아울러 차제에 우리사회도 ‘공창제’를 비롯한 성매매 전반의 이슈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새로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음을 다시 한번실감한다.
2001-08-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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